부산광역시 공고 제2017-26호
롯데월드지하도상가 무상사용·수익허가기간 만료 공고
롯데월드지하도상가는 20년간 무상사용·수익허가 조건으로 부산광역시에 기부채납된 시설물로
2017. 12. 16.자로 무상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부산광역시에서는 2017. 12. 17.부터
시설물 및 상가의 관리․운영권 일체를 부산광역시에서 인수하여 부산시설공단에 관리위탁됨을
알려 드리오니, 원활한 상가 인계․인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11일
부산광역시장
(건설행정과 888-27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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