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고 제2016-217호
대현지하도상가 무상사용·수익허가기간 만료 공고
대현지하도상가는 33년 4개월간 무상사용·수익허가 조건으로
부산광역시에 기부채납 된 시설물로 2016. 4. 21.자로 무상사용·
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부산광역시에서는 2016. 4. 22.부터
시설물 및 상가의 관리․운영권 일체를 부산광역시에서 인수하여
부산시설공단에 관리위탁됨을 알려 드리오니 원활한 상가
인계·인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2 월 3 일
부산광역시장
(건설행정과 888-27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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