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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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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매체/일시: 이데일리 / 2020. 7. 15.(수)
○ 제 목: 성범죄자를 교통약자 ‘운전수’로 채용한 부산시설공단 |
보도요지
❍ 감사원의 특별교통수단 운송사업 감사 결과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로 성범죄자로 채용한 사실 확인
❍ 감사과정에서 확인된 성범죄자 2명은 성매매 알선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결격사유자임
❍ 감사원은 특별교통수단의 공공성과 책임성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함을 지적하였으며, 부산시설공단에서는 해당 운전자를 인사위원회를 거쳐 임용 취소 처분함
사실관계
❍ 2019년 4월 1일부로 특별교통수단 사업이 부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부산시설공단으로 이관
❍ 지방공기업 직원에 대한 신원조사의 법적·제도적 근거 미비
< 법령상 근거 없는 결격사유 조회의 위법성 >
▪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을 뿐(제60조), 직원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법령상 근거 없이 공사의 ‘인사 규정’에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타 기관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가 가능하지 않음(행정안전부, 2016) |
❍ 신원조사 결과에 따른 임용취소 가능 여부 등에 대해 변호사 및 노무사의 자문을 거친 후 인사위원회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임용 취소 처분함
- 2019. 12. 9. ~ 10. 임용취소 가능 여부 자문(변호사, 노무사)
- 2019. 12. 19. 임용취소 예정 알림 ▷ 소명절차 등 안내
- 2019. 12. 27. 인사위원회 개최 ▷ 대상자 출석 및 소명 절차 이행
- 2019. 12. 30. 임용취소(2020.1.1.자) 알림
향후대책
❍ 신원조사 및 결격사유 조회 관련 업무 철저
❍ 신원조사 및 결격사유 조회 근거 마련 요청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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