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설공단 공고 제2021-0118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사항을 사전에 통지 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이 폐문부재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2. 공고기간 : 2021. 3. 26. ~ 4. 9.(15일)
3. 붙임 :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서
4.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부산시설공단 재무회계팀 (☎051-860-7686)
5. 유의사항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3월 26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