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 관련 공무원 행위제한 기준
상시제한
주 체 |
내 용 |
근 거 |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 의무자 |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직무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9
§85① |
공무원 |
∙선거운동,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
§60① §85② |
공무원 등* |
∙소속직원·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 불문하고 특정 정당·후보자(되고자 하는자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기획참여 및 기획의 실시에 관여
∙정당·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 조사·발표 |
§86① 1~3호 |
단체장 |
∙소관사무나 명목여하 불문, 방송·신문·잡지·광고 출연 |
§86⑦ |
누구든지 |
∙교육적, 종교적, 직업적 관계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85③④ |
∙후보자(되고자 하는자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한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축구회·정당 외곽단체 등 명칭·목적을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 설립 |
§87② |
∙선거사무소(연락소)외후보자(되고자하는자 포함)를 위한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 등 명칭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의 설립 및 시설 이용
※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되는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 제외 |
§89① |
*공무원(국회의원, 그 보좌관·비서관·지방의회의원 제외), 선상투표 실시 선박의 선장,
정부보유 지분 50/100이상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상근 임·직원 등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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