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설공단 공고 제2024-171호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사용허가 취소) 및 제26조(청문)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처분을 위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통화 불응 등으로 통상의 방법을 통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3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