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 2008-85호
- 자갈치시장 일반상가 -
수익시설 사용허가(제안심사) 공고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 4가 37-1, 5가 105-1
❍ 재산의 표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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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설명
(사용허가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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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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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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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설별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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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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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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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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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면적㎡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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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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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및영업시설
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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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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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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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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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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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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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업종
1. 생선회관련업종
(횟집, 초장집 등)
2. 기 입점된 업종
(뷔페․씨푸드레스토랑,
노래연습장, 커피숍 등)
3. 콜라텍 등 관련 업종
4. 기타 기존 입점주와 중복
되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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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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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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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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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T. 별도 부과(10%)
※ 최소면적 제한 : 전용면적 200㎡ 이상 사용
※ 업종제한에 의해 취소될 수 있으니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허가 방법
❍ 사용허가방법 : 시설물 사용 제안에 따른 심사선정
❍ 제안서 접수기간 : ‘08.08.25.(월) 09:00 ~ 17:00
※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자갈치시장사업소 사무실에 자갈치시장 시설사용 제안서를 지정된 시일내에 제출하여야만 하며, 공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인 결정 일시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접수장소 : 자갈치시장 4층 자갈치시장사업소 사무실
❍ 제안시 입찰 보증금 납부
▷ 2008.08.25.(월) 17:00 까지 납부자에 한해서 유효한 제안으로 인정
▷ 납부장소 : 자갈치시장 4층 자갈치시장사업소 사무실
▷ 납부금액 : 1년 사용료의 5%
- 사용면적(전용+공용) x 1㎡당 제안금액 x 5%
▷ 납부방법 : 수표,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
※ 입찰보증금은 사용자(선정자)의 사용권(계약) 포기시 반환되지 않고 부산시로 귀속됩니다.
❍ 사용인 선정 : ‘08.8.28.(목) - 공단 홈페이지 공고(연기 가능)
❍ 사용허가신청기간 : 사용인 선정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 사용자 선정 후 공단이 정하는 기한 내에 계약이행보증금(1년 사용료의 10%)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사용예정자의 사용권(계약) 취소시 계약이행보증금은 반환되지 않고 부산시로 귀속됩니다.
❍ 사용허가기간(매년 사용허가 갱신 및 사용료 부과)
▷ 1,652.9㎡ 미만 : 3년(1회 3년 연장가능) ⇒ 6년 영업 보장
▷ 1,652.9㎡ 이상 : 3년(2회 6년 연장가능) ⇒ 9년 영업 보장
※ 별도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니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