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골봉안함 각인(음각)사업 희망업체 선정
업 체 공 모
1. 개 요
가. 목 적
○ 현행 유골함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고인의 이름을
적는 방식은 장시간 경과에 따른 떨어지거나
탈색, 변색이 많아
○ 유골봉안함에 기계를 이용하여 글자를 새기는
업체 선정
나. 공모 개요
○ 사 업 명 : 유골봉안함 각인(음각)사업체 선정
공모
○ 사업장 위치 : 영락공원사업단(장제동 기준) 반경
3Km 이내
▷ 각인 업체로 선정된 이후 사업장 준비가능
○ 사업장 면적 : 9.9㎡(3평) 이상
○ 사업 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협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을 쌍방간 협의
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우리공단의 방침 변경으로 사업내용이 변경 되었
을 경우
-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업
수행에 차질이 있는 경우
- 사업 수행과정에서 민원야기로 이미지 실추나
국가를당사자로 계약에관한법률 위반, 형사소추
를 받는 경우 등
○ 추진일정
▷ 공모 신청 : 2005. 12. 15한
▷ 공모 심사 : 2005. 12. 19한
▷ 결과 통보 : 2005. 12. 22한
2. 사업내용
가. 사업추진 배경
○ 현행 스티커 위에 고인의 이름을 새겨 부착하는
방식은 장시간 경과 후 부착 부분이 떨어지거나
탈색, 변색
○ 스티커 부착으로는 자녀이름, 성경, 불경의 소원을
비는 내용 기재 곤란
○ 유족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민원예방, 편의제공
차원에서 각인사업 시행
나. 사업시행 방법 : 외부업체에 대행
다. 경비 부담 : 장소 임차,장비보유 및 인건비 등 운영
과 관련된 경비 일체는 수탁업체에서 부담
라. 사업시 징수요금
구 분 | 징수 요금 | 범 위 |
기 본 (40자 이내) | 20,000원 | 고인성명, 생년월일, 사망일자, 종교표시 |
추 가 (50자 단위당) | 5,000원 | 기본에 성경, 불경내용 추가시 |
※ 글자크기에 따라 요금 조정가능
마. 수입금 공단 납입 : 전체 수입금의 25%
3. 공모 참가자격 및 심사
가. 참가자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
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자격을 구
비한 자로 공모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된
사업체를 두고
○ 유골함 각인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각인 장비를 보
유하고 있거나, 각인사업과 관련된 실적이 있는 업체
나. 심 사
○ 심사방법 ▷ 사업수행에 적합한 평가항목 선정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