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공고 2007-36호
국제지하도상가 사용 · 수익허가 공고
1. 대상 점포
❍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중구 신창동 4가 56번지(도로지하)
❍ 대상점포 : 별첨
2. 신청자격
❍ 입찰등록 마감일기준 부산시내 거주자
3. 신청결격자
❍ 미성년자(민법상 규정에 의함)
❍ 금치산자 도는 한정치산자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공단 또는 부산시가 조례 또는 법령에 의거하여 입점을 규제하는 자
4. 신청 시 구비서류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1부
❍ 미술 작가의 경우 경력 증명(전시활동, 수상경력 등)
※ 토/일요일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서를 받지 않습니다.
5. 사용 허가 방법 : 사용·수익허가 심사기준에 의한 고득점 우선
6. 사용수익 허가계약 추진일정
❍ 공고기간 : 2007. 3. 7.~3. 16.(10일간)
❍ 신청접수 : 2007. 3. 19.~3. 21.(3일간)
❍ 선정심사 : 2007. 3. 22.~3. 23.(2일간)
❍ 선정자 결과발표 : 2007. 3. 26.(월)
▷ 계약체결 : 2007. 3. 26. ~ 3. 28.(3년간)
❍ 사용·수익허가
▷ 허가기간 : 2007. 4. 1. ~ 2010. 3. 31.(3년간)
▷ 허가일자 : 2007. 4. 1.
※ 사용수익허가일로부터 매년 허가갱신, 사용료 부과
7. 계약 시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각각 1부
❍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이행보증증권 1부
※ 제출기한 : 사용허가일 3일이전한(3.28.한)
8. 제한사항(금지업종)
❍ 가스사업법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가스 등 취급업종
❍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 등 취급업종
❍ 총포화약류단속법에 의한 화약류 등 취급업종
❍ 소음·진동 및 먼지를 일으키는 공해업종
❍ 인화물질,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공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종
❍ 기타 법령으로 상가에서 영업을 금지하는 업종
❍ 계약 후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자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신 후
영업을 하셔야하며 전대나 기타 행위를 금지
8.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국제지하도상가관리지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51-860-7792, 7795/ 051-244-769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 3. 6.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