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공단 상조회 공고 : 2008- 1호
커피 및 음료수자판기 위탁 운영자 선정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 공단상조회 커피.음료수자판기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나. 총부기금액(공단납입예정액) : 13,680,000원
※ 총부기금액은 2008. 2월 ~ 2010. 1월 공단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추정금액임.
다. 기초금액 : 570,000원
2.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자격을 구비한 자로 부산시에 주된 사업체를 둔 업체로
공고일 현재 자동판매기운영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자판기 운영업을 3년 이상 운영한 업체로 최근 3년간 매출규모 평균이
3억원 이상 업체이어야 합니다.(과세표준증명원 제출요)
3. 입찰서 제출
가. 입찰참가 신청 : 시설관리공단 재무회계팀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08. 01. 17.(목) 16:00 ~ 2008. 01. 25.(금) 15:00
다.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관련 허가증 사본 각 1부(부산시 수입증지 10,000원 첨부)
최근 3년간 자판기운영관련 과세표준증명원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지급보증각서(입찰금액의 5% 이상)로 대체
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우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 및 장소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08. 01. 26.(금) 16:00
나. 입찰집행 방법 : 입찰서 서면 접수
나. 입찰장소 :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재무회계팀사무실
6. 예정가격의 결정
예정가격은 단일 예정가격 입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중 최고금액 투찰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5.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제3항, 동법시행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6. 기타사항
가. 낙찰자로 결정된 후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미체결시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계약자는 식품위생법 제22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청에 신고를 필하여야 하고, 최신 커피 및 음료수 겸용
자판기또는 1곳에 커피자동판매기와 음료수자판기 분리설치도 가능하며
6곳(동래역, 명륜역, 온천장역, 부산대남측, 구서IC, 노포역 공영
주차장)자판기설치 및 운영에 따른 경비 일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커피 판매가격은 잔당 300원이고, 음료수 판매종목 및 판매가격은 공단
상조회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성실히 자판기를 관리하여야 하며,
불성실하게 관리할 시에는 3회의 시정조치 요구를 하고 요구 이후에도
시정이 되지 않을 시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합니다.
라. 계약자는 계약금액을 익월 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시에는
연체일에 대해 법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설관리공단 재무회계팀(전화 860-7682,
담당자 이권희) 또는 총무인사팀(전화 860-7664, 담당자 장광호)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08. 01. 17.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상조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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