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추모공원 제례실 32곳 불법 건축’과 관련된 보도의
사실관계를 바로잡습니다. |
□ 언론사명 : 내일신문
□ 보도일시 : 2023년 2월 14일(화)
□ 제 목 : 부산추모공원 제례실 32곳 불법 건축
□ 언론 보도내용 요지
ㅇ 야외제례실과 여성(직원) 휴게실을 무허가 건축물로 운영
□ 동 보도내용에 대한 공단의 입장
ㅇ 위반 소지가 있는 시설물(폴딩도어, 바닥난방)은 철거 조치하였으며,
ㅇ 현재 추진중인 추모공원 봉안당 증축사업과 연계하여 행정절차
(건축허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이행 및 공사 시행 예정
ㅇ 그간 운영현황
- ΄08년 공원 개장 시 봉안당 양측면 야외참배단 조성(건축면적 미산입)
- ΄09년부터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하여 칸막이 벽체, 고인표출 모니터, 바닥난방, 출입문 등 점차적 시설 개선 추진
- ΄22년 코로나19 이후 출입문, 바닥난방 열선 등 화재 위험요소 제거
※ 건축면적 산입 절차 없이 점차 실내 형태로 변화, 화재 등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선조치
ㅇ 제례 목적으로 제례실 공간 사용 시 건축면적 산입(증축) 절차와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 필요
□ 향후계획
ㅇ 현재 야외제례실 및 휴게실의 건축허가를 위한 선행 행정절차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절차를 진행중이며,
ㅇ 이후 건축 바닥면적 산입을 위한 건축설계 및 시설물 개선공사를 순서대로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