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 기간 : 2021. 7. 1.(목) ~
■ 허가 시간 : 08:30 ~ 17:00
■ 허가 대상 : 가족봉안묘 4위형(15묘역) 약 1,500여기
■ 허가 방법 : 사용허가 신청 순서에 따른 묘역 일련번호 순차적 배정
■ 사용 대상
· 신청자: 사용허가 3개월 이전부터 부산광역시 또는 경남 양산시 동면 여락, 법기, 개곡리에
주소를 둔 자
· 봉안대상자(주소제한없음)
- 신청자와 그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신청자의 4촌 이내의 혈족 및 그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허가 서류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 사용료
(단위: 원)
구분 |
최초 납입금액 |
연장 관리비 |
총
사용기간 |
사 용 료 |
관리비(15년) |
계 |
1회(5년) |
연장 횟수 |
4위형 |
1,440,000 |
418,000 |
1,858,000 |
139,000 |
9회 |
60년 |
※ 유골 봉안시 표석시공, 터파기 등 작업 비용 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