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개요
○ 보도일자: 2021. 10. 1.(금)
○ 보도매체: 부산일보(탁경륜 기자)
○ 보도요지: 자영업자 죽어나는 이 시국에 市 산하기관이 임대료 4배 인상
○ 취재일자: 2021. 9. 29. ~ 9. 30. (유선통화)
보도내용 및 개선대책
○ 부산 금정구 노포동의 부산종합버스터미널의 운영을 맡게 된 부산시설공단이 신규 계약 과정에서 임대료를 종전보다 A업체는 4배까지 갑작스럽게 인상하였고,
상가 21곳을 대상으로 신규 상가임대차 계약을 진행했다.
☞ 해당 업체의 기존 사용료는 인근 점포에 비해 3.72배가 낮게 책정되어 있었으며, 이는 기존 임대인과 특약(운송기사 복지를 위한 커피 판매금액 인하 등 반영)에 따라서 낮은 임대료로 특별한 계약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 터미널 상인들에 따르면 공단은 17개 상가 임대료를 평균 30~50% 가량 인상했으며, 4곳의 상가 임차인은 인상된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계약을 포기했다.
☞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결과 21개 대상 점포의 평균 사용료는 당초보다 △6.8% 인하 되었고, 계약을 포기한 4개소 중 3개소는 기존 임대료와 유사하거나 인하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영업부진으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용료 상승으로 포기한 1개소는 위 특별 계약 점포임.
상가 임대료가 30~50% 인상 되었다고 하는 것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이 반영되지 않은 사항으로 부산시 감면(50%) 정책 반영시 △35.5%가 인하될 예정임.
○ A씨가 상가 입주를 위해 부담한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 등은 고스란히 날아갔다. 공단은 이에 그치지 않고 상가의 원상복구와 철거를 요구했다.
☞ 부산종합버스터미널(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점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료),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였음.
○ 터미널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B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을 결심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70% 가량 줄어든 B 씨의 식당이지만 이번 계약으로 400만원 수준이던 임대료는 600만 원 수준으로 뛰었다.
☞ B업체의 임대료 400백만원은 당초 482백만원에서 기존 임대인에게 18% 감면을 받은 사항이며, 공단에서는 부산시 사용료 인하 50% 반영시 269백만원으로 책정될 예정임.
○ 공단은 상인들의 감정평가 기준 공개 요청에도‘감정평가사가 공개 여부를 판단할 일’이라며 거절했다.
☞ 공단에서는 점포주들의 설명회 요구에 따라 2021.9.8.(수) 오전10시 터미널 내 공실에서 감정평가사(2명)와 점포주와의 설명회를 개최하였음.
○ 공단 터미널관리팀장은“부산시 차원의 코로나19 임대료 감면 정책을 추진하는 등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2021.9.29.자 부산시 방침 결정 시달에 따라 사용료 감면(50%)을 시행할 예정임.
※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임대료 지원 (감면) 4차 시행
(2021.7.1.~2021.12.31.)
해명자료 바로가기
기존 요율의 50% 인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