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대교 농성에 검찰 징역형 구형 관련
언론보도의 사실 관계를 바로 잡습니다. |
□ 언론사명 : 부산일보
□ 보도일시 : 2024년 6월 5일(수)
□ 제 목 : 광안대교 농성에 검찰 징역형 구형
□ 언론 보도내용 요지
ㅇ 공단 자발적으로 고발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경찰 사주로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
ㅇ 공단 직원은 최 씨가 다리에서 뛰어내리겠다고 위협한 발언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해 법정에서 여러 차례 발언을 번복했고
ㅇ 경찰이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를 고발해 달고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 동 보도내용에 대한 공단의 입장
ㅇ “공단 자발적으로 고발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경찰의 사주로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바로 잡습니다.
- 위 사건은 우리공단에서 고발한 사실이 없습니다.
ㅇ “공단 직원은 최 씨가 다리에서 뛰어내리겠다고 위협한 발언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해 법정에서 여러 차례 발언을 번복했다”는 사실관계를 바로 잡습니다.
- 사건당시 경찰, 119구조대, 해경관계자의 처리상황을 현장직원이 상황실 근무자에게 전달하였고, 법정에서 당시 상황을 진술하였습니다.
ㅇ “경찰이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를 고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 는 사실관계를 바로 잡습니다.
- 법원에서 진술한 직원 확인결과 법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진술한 사실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