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부산의 가치를 높이는 초일류 공기업 부산시설공단
대연고가 밑 공영주차장 CCTV 설치 행정예고
대연고가 밑 공영주차장 내 범죄예방 및 시설관리용 CCTV 설치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
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이 있는 경우 제출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27일
부산시설공단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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