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시설공단 입니다.


정정·해명자료

제     목    공설봉안시설의 사용허가 기준 개정 시행 알림
시설명 추모공원 구분 공지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24-06-12 오전 11:48:15 조회수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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