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개요》 |
|
|
|
○ 보도매체/일시: 연합뉴스, 오마이뉴스, 노컷뉴스, 이데일리 / 2020.7.14.(화), 국제신문 / 2020. 7. 15.(수)
○ 제 목: "밥값조차 차별받는 현실... 공무직 차별 시정하라" |
보도요지
❍ 부산시설공단 소속 장애인 이동수단인 두리발 종사자를 비롯, 광안대교 요금징수원 등 일부 공무직은 전환 이전보다 최대 30%가량 임금 삭감
❍ 경비 노동자 임금 30% 삭감
❍ 광안대교 요금징수원 근무형태 불이익 변경, 노조 사무실 철거 주장
❍ 명절휴가비 미지급, 차등 지급 등 처우 차별
사실관계
❍ 두리발 복지매니저의 임금 삭감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두리발 복지매니저의 임금은 2018년 대비 2019년 38%(기본급기준 23%) 인상되었음. [해당 기간 공단의 평균 임금 인상률 3.2%임]
두리발 복지매니저의 2020년 지급 평균임금은 2019년과 비교하여 삭감없이 지급 중[5월 두리발관리팀 노사 간담회에서 소명한 사항]
두리발 복지매니저 평균임금은 공무직 중 최고 수준[월 300여 만원]
❍ 광안대로 요금징수원 임금 삭감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광안대로 요금징수원 임금은 정규직 전환 후 급증[평균 22% 상승]
❍ 경비직 근로자의 임금 30% 삭감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규직 전환 후 각종수당으로 임금상승. 다만, 기존 월 단위로 지급되던 연차 수당과 퇴직수당이 회계연도 또는 퇴직 시 지급되면서 발생하는 착시효과와
경비직원의 요구에 따른 근무형태(격일제→3조 2교대) 변경으로 근로시간 감소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비교한 결과임
해당 업무는 기존 용역업체에서도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업무였음
❍ 요금징수원의 근무형태 불이익 변경은 사실이 아닙니다.
기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 것이며, 이동시간도 근무로 인정함
❍ 노조 사무실의 철거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노동조합이 공단의 동의나 승인없이 휴게실을 노동조합사무실로 임의 점유하여 사용한 것
해당시설은 부산관광공사로부터 휴게실로 임차한 곳으로 용도외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용도외 사용은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수차례 원래의 원상 복구를 요청하였고, 노동조합이 자진 철거한 사항
❍ 명절 휴가비 미지급은 사실관계의 왜곡입니다.
2018년 임금협약에 의해 명절 휴가비 기본급에 산입됨
일반직과 업무직은 명절 휴가비를 받고 있으나, 공무직은 일반직과 업무직이 지급받지 아니하는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음[이를 명칭만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사실 왜곡임]
향후대책
❍ 2020년도 임금 협상 진행 중에 있으며, 임금인상률은 총액 대비 4.2% 예정
❍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방안 마련 중에 있음
❍ 별도의 장소에 노조 사무실 공간 확보 검토 중에 있음
해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