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08-171호
맞춤형 복지제도 위탁운영사업자 선정 공고
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의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과 관련 위탁·운영사업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2. 30.
부 산 광 역 시 시 설 관 리 공 단 이 사 장
- 아 래 -
1. 사 업 명 : 맞춤형 복지제도 위탁운영사업자(복지카드사 포함) 선정
2. 사업내용
가. 시행시기 : 2009. 2월(예정)
나.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다. 사용자규모 : 약 720명(사용자 규모는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사 업 비 : 없음
- 초기 설치비 및 운영프로그램 등은 제안업체 무상지원
- 업체 선정 후에도 맞춤형 복지제도 위탁운영관련 수수료 없음
3. 참가자격
∘ 국가 등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 시행 또는 시행하고자 하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시스템을 개발·운영중인 사업자로,
- ‘05. 1. 1부터 제안서 제출일 현재까지 맞춤형 복지제도 관련용역이 3건 이상의
실적(1계약당 용역기간이 1년 이상, 위탁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만 1건에
해당)이 있는 업체로, ‘08. 11. 30 기준 위탁기관 회원수(직원 수)가 10,000명
이상인 업체
- 제안업체는 반드시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신용카드 사업자(은행 등)와 컨소
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여야 하며(단, 1운영업체 1카드사로 한정) 대표자는
시스템 운영업체이어야 함. ※ 컨소시엄 미구성 업체는 참가할 수 없음
4. 제안참가서류
가. 제출서류
- 제안참가신청서 1부.
(단, 신청인란은 반드시 법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 각 10부
- 컨소시엄 구성에 따른 관련 협정서 사본 1부
- 공동제안일 경우 공동제안 협정서 사본 1부.
- 기타 제안서 작성요령 및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사본은 원본대조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참가방법
가. 제안서 제출
- 제출기간 : 2008. 12. 30.(화) ~ 2009. 1. 7.(수)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단, 기한당일 16: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 출 처 : 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사업지원본부 총무인사팀(부산시청 25층)
맞춤형복지제도 담당자 지 훈
전화 : 051-860-7665 / 팩스 : 051-851-7501
나. 제안설명회(P/T) 실시
- 일 시 : 2009. 1. 9.(금) 14:00
- 장 소 : 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회의실(부산시청 25층)
- 제안설명 : 본 사업을 수행할 시스템사업자 1명이 프리젠테이션 방식으로 설명
· 참석인원은 제안업체당 3인 이내
· 제안설명은 ‘제안서 제출 순서’대로 제한시간을 30분으로 하여 평가위원
에게 설명 후 질의응답 실시(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설명회 일시는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될 시 사전
알려 드립니다.
6. 제안서 평가
가. 제안내용 및 제안설명회를 토대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위원회에서 평가항목별로 평가하여 최고 득점자를 선정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서류 미비 등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불이익을 초래될 시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7. 사업자 선정 및 발표
가. 우리 공단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위원회 평가결과 최고득점 사업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계약조건을 협상하고 타결될 경우 사업자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
나. 제안서 평가결과 최고득점(점수)을 얻은 사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평가
항목 ①, ⑤, ⑧, ②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선 순위로 결정합니다.
다. 사업자 선정발표 : 2009. 1. 12.(월) 개별통보
8. 기타사항
가. 협약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우리 공단에서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안서의 내용과
다름없이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시기(2009. 2월)
이전에 운영시스템을 구축·제공해야 합니다.
나. 제안사는 제안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제안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그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입증을 하지
못하거나 허위·과장으로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협약체결
후라도 모든 자격을 상실합니다.
마. 접수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의 제출과 제출물에 대하여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습니다.
바. 제안관련 문의 : 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사업지원본부 총무인사팀
(담당 지 훈 ☎ 051-860-7665)
붙임 : 제안요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