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설공단 공고 제2015 - 167호
자갈치시장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수의계약 공고
1. 수의계약에 부치는 사항
○ 사용허가재산 : 부산광역시 중구 자갈치해안로 52(남포동, 자갈치시장)
자갈치시장 현대화건물 4층 공실점포 2개소
물건
번호 |
시설 현황(㎡) |
용도 |
사용허가
기 간 |
예정가격
(연사용료) |
비 고 |
위치 |
총면적 |
전용 |
공용 |
1 |
공실1
(북측) |
291.68 |
217.45 |
74.23 |
제1, 2종
근린생활
시설 중
공단지정
업종 |
최초 5년
1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
23,094,630원
(부가세 포함) |
사회통념 상 다중이용
공공시설 정서에 반하는
업종은 제외 |
2 |
공실2
(남측) |
247.45 |
184.46 |
62.99 |
19,592,590원
(부가세 포함) |
※ 공단지정 업종(수의계약 가능 업종)
1.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의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 가목, 나목, 라목 중 의원, 마목
2.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의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 라목, 바목, 사목, 아목, 자목, 타목, 파목, 하목, 러목 중 노래연습장
※ 위에 명시되지 않은 업종은 공단으로 문의
○ 공실1, 공실2를 개별로 수의계약하되, 동일인이 공실1, 2를 동시에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 계약 참가자는 반드시 용도에 따른 업종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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