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설공단 공고 제2013 - 18호
자갈치시장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입찰 공고(1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 4가 37-1번지
■ 대상재산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표시(자갈치시장 3층)
입찰
번호 |
시설 현황(㎡) |
용 도 |
사용허가
기 간 |
예정 가격
1년간사용료 |
제 외 업 종 |
위치 |
총면적 |
전용 |
공용 |
1 |
3층 |
417.24 |
299.71 |
117.53 |
노래방
(위락시설) |
3년
1회 연장가능
(최장 6년) |
29,770,070 |
1. 생선회 및 건어물 관련 업종
2. 체육시설, 콜라텍 등 관련 업종
3. 기존 입점업체와 중복업종 등
4. 가스, 화약류, 공해업종 등과
법령으로 시장에서 영업을 금지
하는 업종 |
■ 대상 재산의 용도 : 사용허가 대상 시설의 업종은 “노래방(위락시설)”으로 제한하여 입찰을 실시하니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업종 및 용도를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시설사용 중 영업허가 취소 등 업종 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판매시설”의 범위에서 공단의 승인 후 업종변경(용도변경)이 가능하며,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 모든 경비는 낙찰자 부담으로 하여야 하고, 입찰자가 응찰한 낙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므로 낙찰자는 사용료와 부가가치세(10%)를 납부하여야 한다.(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입찰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낙찰 후 용도변경이 불가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실과 책임은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입찰 일정
전자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일시 |
입찰 집행
(개찰) 일시 |
입찰서 제출 및 개찰 |
계약체결기간
(사용허가 신청 등) |
사용허가 기간 |
2013. 1.21. 11:00
~ 2013. 1.28. 16:00 |
2013. 1. 29.
10:00 |
온비드
(www.onbid.co.kr) |
2013. 1. 30.
~ 2013. 2. 5. |
-사용허가 기간은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갱신 가능(총 6년)
- 사용허가 기간 시작 시점은 인테리어 기간을
감안하여, 4개월 이내로 한다.(상호 협의) |
2. 현장 설명
■ 현장 설명은 입찰공고로 갈음하며(요청 시 현장 설명 실시), 사전에 반드시 현장을 확인(허가조건, 시장조사, 수요조사, 수익성, 시설현황 등)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입찰 전 유의사항, 사용허가조건, 이행각서, 제소전화해내용, 인테리어 공사지침서)을 참고하시고, 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사유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낙찰자에게 있습니다.
■ 현장 확인을 위해 자갈치시장사업소로 방문하실 경우 사전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김병기, 051-713-8003)
3. 입찰 방법(총액입찰)
■ 본 입찰은 일반경쟁입찰로서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http://www.onbid.co.kr)라 한다〕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 “온비드” 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http://www.onbid.co.kr)의 인터넷 입찰창을 이용한 전자입찰서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거나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입찰서는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본 입찰에 2인 이상의 공동 참가는 불가능합니다.
5. 입찰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참가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공단 자갈치시장 관리운영 규정 제5조 제3항에 위배되지 않는 자
■ 온비드에 회원 등록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공인인증서는 전자입찰에 사용 가능한 것)로 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 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미등록자는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회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시설물을 사용․수익하는데 있어 해당 업종 관계법 등에 저촉 받지 아니한 자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 보증금(현금 또는 입금 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을 전자입찰 마감 시간까지 온비드 입찰 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은행 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 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찰 보증금을 입찰 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 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입찰자 책임으로 합니다.
■ 입찰 보증금 납부시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일시불
(분할납부 및 부족입금 불가)로 입금하여야 하며, 입찰 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가능합니다.
※ 입찰 보증금을 은행창구에서 입금 창구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나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계약기간 이내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공단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낙찰자 결정
■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온비드에 설치된 난수발생기에 의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최고 입찰자가 무자격임이 확인되면 2순위 고액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됩니다.
■ 입찰 결과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홈페이지(입찰 결과 - 이용기관 입찰 결과)를 통해 게시됩니다.
8. 사용허가 및 사용료 납부방법
■ 사용허가 기간은 계약 일을 기준으로 4개월 이내(기존 시설물 철거 1개월, 신규 실내인테리어 공사 등을 감안하여 사용허가 기간 시작 시점 합의 결정)부터 3년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 내에 갱신계약이 가능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기한 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하며,
■ 첫째년도 사용료는 예정가격 이상 최고낙찰가를 1년간의 사용료로 부과되며 낙찰금액과 부가가치세(낙찰금액의 10%)를 합산한 금액이 고지되고, 낙찰자는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사용 개시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하고, 사용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됩니다.
■ 둘째년도 이후 기간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 별도 산출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연체료가 징수됨은 물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 될 수 있으며, 사용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낙찰된 금액은 최초 사용연도 1년간의 사용료 이며, 2차연도 이후의 사용료는 관련 규정에 의거 산정된 금액으로 부과합니다.)
■ 낙찰자는 사용료 1년분 전액 납부가 곤란한 경우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분할납부 하는 경우 연 6%의 이자를 적용하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하며, 보험증권 계약 기간은 1년 단위 또는 3년(계약기간)으로 한다.
9. 계약 일반 사항
■ 낙찰자는 계약 즉시 사용허가서, 이행각서 등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제소전화해조서를 법원에 청구하고 결정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비용은 각각 1/2씩 부담합니다.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 사용료 등 지급보증금 : 계약기간 동안 사용료, 관리비, 연체료, 원상복구비 등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1년간 사용료(부가세 포함)의 130%(분할납부) 또는 30%(일시납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체결 시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이행보증보험증권의 계약 기간은 1년 단위 + 90일 이후 또는 계약기간 + 90일 이후 단위로 제출 할 수 있다.)
※사용료 등 지급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보증기간을 계약기간 개시일로부터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 3개월 이상까지로 하여야 하며, 또한 계약보증금 및 사용료 등 지급보증금을 공단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 발생 시 에는 이를 즉시 공단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특약조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관리비
○ 사용시설물 사용에 대한 관리비는 공단의 고지에 따라 낙찰자가 납부하여야 하며, 관리비 부과 및 연체 시 공단의 자갈치시장 관리운영시행내규 등 제반 법규를 따릅니다.
10. 낙찰자의 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
1) 사용허가신청서(공단 비치 서식) 1부 2) 주민등록등본(법인등기부등본) 1부
3) 본인(법인의 경우 법인대표) 자필 서명한 신분증 사본 1부
4) 사용인감계 1부 5) 사업자등록증 1부
6)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1부
7) 선납 사용료(1년분 또는 분납 시는 분납에 따른 1회분)
8)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① 제 출 방 법 :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② 증권보험기간 : 계약기간 개시일 ~ 계약기간 종료일 + 90일(이후)
③ 보험금액
․사용료 등 지급보증금(분할 납부) : 1년 사용료(부가세 포함)의 130%
․사용료 등 지급보증금(일 시 납) : 1년 사용료(부가세 포함)의 30%
④ 증권특별약관 : 보험금지급특별약관,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 잔존보험금액특별약관
9) 청렴계약서 특수조건(공단 서식) 1부 10) 제소전화해내용(공단 서식) 1부
11) 동의(확인)서(공단 서식) 1부 12) 연사용료 분할납부신청서(필요 시) 1부
13) 포기각서(공단 서식) 1부 14) 이행각서(공단 서식) 1부
15) 설계도서(필요시, 공사 전 제출) 1부
11.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온비드”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을 하였을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 본 입찰의 자격 등 진위 여부는 계약서 작성 시 확인하며, 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 우리 공단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자가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도 무효 처리됩니다.
12.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 온비드 시스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 상의 연기공고 또는 취소공고로 갈음합니다.
13. 특이 사항(유의 사항)
■ 현재의 시설은 노래방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추후 낙찰자가 결정되면 기존 사용자가 시설물을 철거한다고 하오니 낙찰자는 이점 유의하여 신규 시설물 설치를 위한 준비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 기존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철거 및 낙찰자의 신규 시설 설치기간을 감안하여 사용·수익허가 기간 시작일은 조정 할 수 있다
(기존 시설물 철거 1개월, 신규 인테리어 시설 등 시설물 설치 3개월 범위 이내)
■ 본 입찰은 온비드 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 관련 법령, 전자입찰 관련 법령, 입찰공고 사항,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공고문상의 조건, 유의사항 및 입찰시설의 현장답사 등 본 입찰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특히, 개별 냉난방기 설치, 전기설비 용량 등 인테리어 및 공사 관련 제반사항에 대하여 현장답사 실시 후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사용・수익허가 대상 시설의 업종은 “노래방(위락시설)”으로 제한하여 입찰을 실시하니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용도 및 업종을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시설사용 중 영업허가 취소 등 업종 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판매시설”의 범위에서 공단의 승인 후 업종변경(용도변경)이 가능하며,
・낙찰 후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 모든 소요 경비는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용도변경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에 발생하는 낙찰자의 영업손실 등은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용도변경은 건물의 구조 등을 변경하지 않고 현재 시설의 범위(내부 인테리어 시설 제외)에서만 가능합니다.
・용도변경에 필요한 설계도서 등은 낙찰자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는 설계도서는 건축법에 명시한 용도변경에 적법한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수익시설물과 관련된 사항 및 인테리어, 부대시설(전기, 통신, 소방, 설비 등) 일체는 낙찰자의 비용 부담입니다.
■ 낙찰자는 사용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허가 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을 못할 경우 시설물에 대한 투자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설치된 시설물은 철거하고 원상태로 복구하여 반납하여야 합니다.
■ 우리 공단은 부조리 척결을 위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서 제출로서 상호간 반부패 서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 : 부산시설공단 자갈치시장사업소(☎ 051-713-8003~4)
■ 전자입찰 이용안내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온비드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onbid.co.kr ☎1588-5321 온비드 고객지원센터)
- 입찰서 제출 여부 : 온비드/ 나의 온비드/ 입찰내역
- 입찰결과 : 온비드/ 나의 온비드/ 입찰내역/ 입찰결과
※ 공고내용은 부산시설공단 홈페이지(www.bisco.or.kr /입찰정보),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www.onbid.co.kr) 사이트에 공고합니다.
위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13. 1. .
붙임 : 사용․수익허가 대상 시설 도면 1부.
부산광역시장 수탁권한대행자 부산시설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