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설공단 공고 제2014-27호
중앙(대신)공원내 공유재산(매점) 사용허가 입찰공고
중앙(대신)공원안에 있는 공유재산(매점)에 대한 사용허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입찰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2. 7.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서구 대신공원로 37-18 (동대신동)
○ 입찰에 부치는 재산의 표시
소 재 지 |
면 적(㎡) |
사용용도 |
예정가격(원) |
토 지 |
건 물 |
부산광역시 서구 대신공원로 37-18 (동대신동) |
142.7 |
23.14 |
매 점 |
1,880,165 |
※ 예정가격(1,880,165원)은 부가가치세(10%) 제외 및 1년간 사용료임
○ 입찰일정
전자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기간 |
개찰일시 |
입찰서 제출처 |
개찰장소 |
2014. 2. 7.(금) 13:00 ~
2014. 2. 13.(목) 16:00 |
2014. 2. 14.(금)
14:00 |
전자자산처분시스템
(onbid) |
중앙공원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 사용허가 신청기간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 사용허가기간 : 사용허가일로부터 5년간
▷ 사용허가일로부터 매년 1년 단위로 허가갱신 및 2차연도 이후 기간은
당해 재산의 사용료를 별도 산정하여 부과함
2. 입찰방법
○ 본 입찰은 지역제한 일반경쟁입찰로서 최고가 낙찰제로 1년간 사용료 총
액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한다.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시행합니다.
○ “온비드” 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입찰
참가자격제한),동법시행령제13조(입찰의참가자격)해당되며, 동법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 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
참가자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온비드에 이용자(회원)등록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을 필한 자
○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부산광역시에 영업소 또는 주소를 둔
개인 및 법인
○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20세 이상인 자로서 낙찰 후 허가조건 등에서 제시한 매점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자
○ 사업자 등록 신고 등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위생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이용객에게 보건위생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자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
4. 입찰서 제출
○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기간은 입찰서가 “온비드”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
으로 합니다.
○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 화면상
응답 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없이 제출 되었음을 직
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동일인이 동 입찰번호에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거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입찰서는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본 입찰은 대리입찰 및 2인 이상의 공동 입찰참가가 불가능하고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자가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현금 또는 입금청구 은행이 발생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
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지정은행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
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
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전액을 한번에(분할납부 및 부족입금 불가) 입금하여야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 입찰보증금을 은행창구에서 입금창구은행이외의 타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액미만으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용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공단
으로 귀속됩니다.
6. 입찰보증금 환불
○ 입찰종료 후 유찰자(입찰무효 또는 입찰 취소된 경우 포함)의 입찰보증금
은 최종 낙찰자를 결정한 후 유찰자의 환불계좌로 이자없이 환불되고,
환불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 온비드 장애로 인하여 입찰이 연기되었을 경우 연기 이전에 정상적으로
납부된 입찰보증금은 개찰 일시까지 보증금 납부계좌에 보관합니다.
7. 입찰수수료
○ 부산광역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 면제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에 설치된 난수 발생
기에 의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부산광역시에 영업소 또는 주소를 두어야 합니다.
입찰결과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시스템 홈페이지(입찰결과 -
이용기관 입찰결과)를 통해 게시됩니다.
○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입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당
업자로 제재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및 검찰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9. 사용허가 및 사용료 납부방법
○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료 부과
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1차연도 사용료는 예정가격 이상 최고 낙찰금액을 1년간의 사용료로
부과합니다.※ 부가가치세(낙찰금액의 10%)는 매년 별도 납부하여야 함
○ 1차연도 사용료를 미납시 사용허가는 무효가 되며, 기 납부한입찰보증금은
우리 공단으로 귀속되고, 당해 재산은 재입찰에 붙입니다.
○ 2차연도 이후 기간의 사용료는 ① • ②의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 입찰에 의해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 × |
해당연도의 재산가격 |
입찰당시의 재산가격 |
② : 갱신하기 직전연도의 연간 사용료 × |
해당연도의 재산가격 |
입찰당시의 재산가격 |
○ 사용료 납부영수증 납부시 사용허가 사항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은행지급보증서)을 갖추어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행보증보험증권(지급보증서)에 관한 사항]
- 보증금액 : 사용료(낙찰금액)의 50% 이상 ⇒ 허가일로부터 5년간
- 보증내용 : 사용료(변상금), 제세공과금, 시설훼손 원상복구 충당비용 등
○ 사용허가일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허가받은 재산을 명도
하지 않을 경우 허가만료일 그 이후부터는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부산시 및 공단을 상대로 명도 지연에 따른 일체 손해에 대한 보상 요구 등
민․형사상의 어떠한 권리주장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 낙찰자의 사용허가 신청시 제출 서류
1) 도시공원 사용허가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인감도장 지참 및 인감증명서 1부
4)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 1부
5) 주민등록증 사본(원본지참) 1부
6) 손해보험증권 원본 1부
7) 각 서(공단 작성 배부)
11.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본 입찰의 참가자격 등의 진위 여부는
사용허가 신청시 확인하며, 내용이 다르거나 자격이 미달된 경우 무효
처리 됩니다.
○ 우리공단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은 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도 무효 처리됩니다.
12. 입찰의 연기 및 취소
○ 온비드 시스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입찰공고-연기공고-취소공고)”의 게재에 의할
수도 있습니다.
13. 전자입찰에 따른 기타 유의사항
○ 본 입찰은 온비드상의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입찰관련 법령, 전자입찰관
련 법령, 입찰공고사항,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공고문상의 일반허가
조건 및 특수조건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공고는 온비드(http://www.onbid.co.kr), 부산시설공단://www.bisco.or.kr)
에 동시에 공고하였습니다.
○ 본 입찰의 현장설명회는 별도로 없으므로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입찰대상
재산을 사전에 현장 확인하여 재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현장 미확인으로 발생된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매점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설치 및 비품구입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고 공고문에 첨부되거나 중앙공원사업소에 비치된 사용허가조건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부산광역시 공유재산및 물품관리 조례상의 사용․수익허가
의 일반원칙등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 희망자의 전산장비 등의 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까지 온비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매점운영 수익에 대하여는 우리 공단은 보장 책임이 없으므로 입찰참가자
는 시장조사,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모든 결과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14. 특기사항
○ 사용자는 사용허가재산을 직접 운영치 않고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양수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일체의 유지비와 제세공과금, 쓰레기처리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는 사용허가재산이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임을 감안
하여 항상 친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불친절, 표시요금초과징수, 불량식품 및 유통기한 경과물품판매 행위,
가격표 미게시, 제한품목판매 등으로 민원이 발생되거나 공단의 지도단속
에 적발 되었을 경우에는 경고,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판매물품은 정찰가격이 표시된 제품을 판매(덤핑제품 취급불가) 하여야하며
사용료 등을 이유로 시중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는 허가재산에 대한 사용목적 및 시설변경을 공단의 사전 허가 없이
일체 할 수 없으며, 시설변경이 부득이 한 경우에는 허가를 득한 후 소요
경비는 사용자 부담으로 하여야 하고, 소요경비를 부산시나 공단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중에 허가취소를 요청하는 때에는 이미 납부한
연간 사용료를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15. 기타 유의사항,사용허가조건 등의 첨부자료는 우리 공단 홈페이지 (http//
www.bisco.or.kr)에 게시되어 있으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