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안내

  • 01

    온비드 접속

    (입찰 및 낙찰확인)

  • 02

    계약서 작성

  • 03

    점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납부

  • 04

    열쇠수령 및
    점포 인테리어

열쇠수령 및 점포(시설물) 인테리어

1. 열쇠수령 시기: 계약 시작일 1주일 전 ~ 계약 시작일

2. 열쇠수령 장소 : 공고문에 해당하는 지하도상가(중부지하도상가,남부지하도상가)

3. 열쇠수령 시 구비서류

  • 지하도상가 점포 임대차계약서
  • 점포 구조변경(수리) 신청서(필요시 평면도, 전기공사업 면허 사본 등)
  • 계약자 신분증

4. 열쇠 수령 후 유의사항

  • 수령일로부터 점포 내 시설물 도난, 파손 등의 제반사고 시 임차인 책임입니다.
  • 점포 인테리어 완료 후 반드시 신규 열쇠로 교환, 사용하여야 합니다.

5. 인테리어 공정 안내

  • 인테리어 디자인 및 자재 결정
  • 착공 3~7일전 구비서류 제출 및 구조변경 승인 원 신고
  • 허가조건 준수, 기간 내 인테리어 시공 완료
  • 완료 시 공단 확인 후 영업 개시

6. 주의사항

※ 시공업체 선정 시 2~3곳 업체의 견적을 비교해 계약하기를 권장하며, 지하도상가의 경우 휴무일 제외 작업 가능 시간이 22시 ~ 익일 9시 임을 고려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기간을 확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 도장(페인트칠), 도배(벽지) 등 주변에 소음 등을 유발하지 않는 공사 및 잠깐의 작업일지라도 주간(09시 ~ 22시)에는 시공이 불가함을 인지하여 주시고, 주간공사 실시에 따른 공사 중단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해지 시 모든 시설물 원상복구 필수

- 내장재 전체 철거(단, 점포 구조물(벽)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 벽체 보강 실시)
- 기본 전기시설(조명, 콘센트 등) 이외 추가로 설치한 조명과 전선(통신선)은 제거‧정리
- 매입 등 설치로 인한 천장 구멍 / 붙박이장 하부 바닥마감 미 시공 부위 및 타일 파손 보수

점포 내 인테리어 주의사항

1. 점포 구조변경(수리)의 설계 및 시공은 관련법 및 공단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합니다.

2. 점포 내부시설 설치 변경 시에는 공단의 사전승인(최소 3일 전)을 받은 후 점포 구조변경(수리) 승인 통보서를 점포 외부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신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3. 신규 입찰점포는 사용허가 개시일부터 공사할 수 있습니다.

4. 공사는 오후 22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 상가 휴무일은 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와 간섭하지 않는 경우 주간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5. 공사 중 인화 물질(시너, 유성페인트 등)은 절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6. 실내 모든 마감재(커튼, 카펫, 시트지, 패브릭 등)는 불연재 또는 방염처리 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감재 구분
구분 범위
벽지 방염실크지 또는 합지 벽지 사용 가능
목재
(스페이스워 포함)
방염처리 후 설치, 전체 벽 면적의 50% 이상 설치 불가
목재 시공 시 완료 후 공단으로 방염 필증 제출

7. 도장은 수성페인트만 가능하고, 유성페인트는 외부에서 칠 완료 후 반입 가능합니다.

8. 점포 외부에는 간판 이외 어떤 것도 설치할 수 없습니다.

9. 점포 내 누전 차단기를 일상 스위치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10. 벽체나 스페이스워 및 집기를 설치할 경우 절대 분전함(두꺼비집) 문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또한 분전함(두꺼비집) 문을 완전히 여닫을 수 있어야 합니다.

11. 실내 조명기구는 노출 형태 및 LED 램프의 사용을 권장하고, 천장 틀을 훼손할 수 있는 매입 등, 70W 초과, 공공보도를 침범하는 형태의 등 기구는 설치 할 수 없습니다.

12. 천장이나 벽 부에 케이블을 설치할 경우 난연 CD관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

13. 점포 돌출 간판의 상호는 제출하신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와 일치하여야 하며, 점포 호수가 기재된 하부는 기존과 동일하게 제작되어야 합니다.

14. 바닥면적(전용면적) 33㎡ 이상의 점포의 경우 ABC급 3.0kg 이상의 소화기를 비치하여 점포주가 관리 운영하여야 합니다. (통합점포의 경우 합산한 면적 기준)

15. 계약해지 시 모든 시설물은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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