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CTV 운영관리 방침에 따라 30일이내로 보관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중요성과 저장용량 관계로 우리 공단에서는 7~15일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CCTV 자료 제공을 원하시면, 관할 경찰서 등 수사기관을 통하여 공문으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유지를 위해 자료 제공 요청 등에 따라 법 제18조 제2항 제7호 및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4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제공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부터 27조까지에 따라 수집 목적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