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가받은 연습/연회실 취소는 관련 양식인 “취하(소)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 방법 : 방문 또는 우편, FAX, E-mail을 통하여 취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단, 회관은 사용자가 대관개시일 15일 전까지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 기본 시설 사용료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반환합니다.
(1회 경고, 2회 6개월 대관 제한 있음)
▣ 허가받은 연습/연회실 변경사항은 “시설사용 변경신청서”의 제출로 가능합니다.
※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시민회관 홈페이지 (citizenhall.bisco.or.kr)의 “대관안내”메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