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부산의 가치를 높이는 초일류 공기업 부산시설공단
▣ 현재 재사용 묘지는 사용이 불가하며, 사전예매한 경우만 매장이 가능합니다. ▣ 예매지 매장안내 - 예매지에 매장하실 경우에는 묘지사용허가증(예매증) 사망자와 사용신청자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증명서를 갖추어 매장 전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매장 관련 문의전화: 051-790-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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