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안대로는 전구간이 자동차 전용도로로써 주정차 금지구역이며, 위반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정차 차량은 다른 주행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자살사고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량사업단에서는 전구간에 CCTV를 설치하여 감시하고 있으며 주정차 차량 발견 시 계도방송을 통하여 즉시 출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광안대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고장으로 인하여 정차하는 경우에는 즉시 견인 또는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일부 이용객이 광안대로에서 주위 경관을 보기 위해 정차하는 경우에도 계도 방송을 통해 즉시 출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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