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부산의 가치를 높이는 초일류 공기업 부산시설공단
예법에 따르면 성인이 아닌 동자가 사망하였을 시에도 제를 지내셨습니다. 상고하자면 하상(下殤)제사라 하여(8∼11세 미성년자가 사망) 부모가 죽을 때 까지 지냈고, 중상(中殤)제사라 하여(12∼15세 미성년자가 사망) 형제가 죽을 때 까지 제사를 모십니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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