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부산의 가치를 높이는 초일류 공기업 부산시설공단
▣ 도시고속도로·터널 주행중에 제3자가 떨어뜨린 낙하물 또는 도로파손 등에 차량·인명 등의 피해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는 피해자나 관리청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사항으로 국가배상법등 관련 법규에서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국배심 처리기관은 부산고등검찰청 사건과(부산지구 배상심의위원회)이며, 민사소송 처리기관은 관할 지방법원입니다. ※ 부산고등검찰청 사건과 국가배상심의회, ☎051-606-327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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