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톤 이하 개방형 화물차량과 1.5톤 초과 ~ 4.5톤 미만 탑차 및 밴 차량에 한하여 하이패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1.5톤 이하 개방형 화물차량 이용 확대(2008.09.01.)시행]
○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화물 차량은 도로법 제54조(차량의 운행 제한), 도로교통법 제35조(적재의 방법과 제한)에 따라 과적 및 적재불량으로 고발 조치가 가능합니다.
○ 만약 화물차량이 하이패스를 이용하게 해준다면 무인 무정차로 이루어지는 하이패스 차로에서 운행 제한 차량 단속이 불가능하여 1.5톤 초과 4.5톤 미만 탑차 및 밴 차량에 한해서 하이패스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 일반 유인부스에서 고객님께서 소지하고 계신 하이패스 카드로 통행요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터치패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