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역ㆍ물품)준공(완료) 후 감독관 검사(검수)일로부터 하자보증서(증권) 또는 하자보증각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계약금액 1천만원이상 하자보증서 제출, 계약금액 1천만원미만 하자보증각서 제출, 조경공사는 금액 상관없이 하자보증서(증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조경공사는 금액상관없이 하자보증서(증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율은
- 일반건축 등 공사 : 계약금액의 3%
- 그 외 공사(소방, 전기, 통신) : 계약금액의 2%
- 조경 공사 : 계약금액의 5%
- 물품 제조 : 계약금액의 3%
- 물품구매, 수리, 가공, 용역 : 계약금액의 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