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부산의 가치를 높이는 초일류 공기업 부산시설공단
○ 네. 가능합니다.
○ 최초 신청자가 장사시설사용허가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추모공원에 방문하실 경우 언제든지 모시고 나가실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기 납부하신 사용료는 최초 안치일 부터 15년 기간 동안 사용하실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최초 사용허가에 관한 사용료에 해당되며,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조례」 제7조 규정을 제외하고는 유골인도로 인한 잔여기간 사용료 환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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