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시설공단 입니다.


정보공개처리제도

불복구제절차

  • 이의신청
    •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 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 행정심판청구
    • 청구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 기관이 됨
    • 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 하여 재결서」통지
  • 행정소송제기
    • 재소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 재소기간
      • 처분 등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 가능
Contents 고객만족도 조사

이 화면의 컨텐츠에 만족하십니까?


카피라이트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