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락공원 입니다.

왼쪽메뉴 영역


운영시간

* 업무별 운영시간은 평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동일함(단, 일반업무 제외)

구분 하절기(3월~10월) 동절기(11월~익년2월)
영락원(봉안당) 개방시간 09:00~18:00
화장접수시간 07:00~16:00(예약 시간대별)
장례상담 업무 24시간
 

사용료

※ 업무별 운영시간은 평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동일함(단, 일반업무 제외)

구분 내용 사망자 거주지 비고
부산시내 타시도
화장료 대인(만14세 이상) 1구당 120,000원 480,000원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의 경우
부산시민과 화장료 동일
소인(만13세 이하) 1구당 84,000원 336,000원
사산아 1구당 45,000원 180,000원
개장유골 1구당 60,000원 240,000원
영락공원
봉안(납골)당
최초사용료 1기당(15년) 120,000원 사용불가 최초15년 5년씩 3회 연장가능
연장 사용료 1기당(5년) 60,000원 사용불가 최초15년 5년씩 3회 연장가능
부산추모공원
봉안(납골)당
최초사용료 1기당(15년) 326,000원 사용불가 최초15년 5년씩 3회 연장가능
연장 사용료 1기당(5년) 85,000원 사용불가 최초15년 5년씩 3회 연장가능
공원묘지 사용료 4.95㎡당(1.5평) 90,000원 사용불가 2017.9.19 이후 신규 묘지 인·허가 금지
분묘관리비 210,000원 사용불가 2017.9.19 이후 신규 묘지 인·허가 금지
장례식장 영결식장 (1실/1시간 기준) 30,000원 60,000원 -
빈소 (1실/24시간 기준 50,000원 100,000원 -
안치실 (1구/24시간 기준) 50,000원 100,000원 -
염습실 (1회기준) 30,000원 30,000원 -

제6조(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100%감면

  • ① 시장은 사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6. 6. 8, 2017. 3. 22, 2017. 7. 12>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개정 2017. 3. 22>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3. 연고자가 없는 부랑인 및 노숙인
    • 4.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신설 2016. 6. 8>
    • 5.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신설 2017. 7. 12>
  • ② 시장은 사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 등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개정 2011. 12. 28, 2017. 3. 22>
    • 1.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 2.부산추모공원 봉안당의 경우 기장군 정관면 주민
    • 3.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신설 2011. 12. 28>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설가족봉안묘 및 공설봉안담을 사용하려는 자에게는 사용료등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Contents 고객만족도 조사

이 화면의 컨텐츠에 만족하십니까?


카피라이트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