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락원 안내사항
영락공원 제 1, 2, 3영락원은 84,191기(무연고 제외)의 안치단이 조성되어 있으며, 현재는 봉안이 모두 완료된 상태로 신규 안치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 봉안된 고인의 개장(이장)으로 인한 재사용지는 별도의 사용허가 기준에 적합할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영락원은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사용허가 순서에 따라 순번대로 봉안됩니다.
봉안당 운영시간
- 봉안당 운영시간 : 09:00∼18:00 연중무휴
- 참배 마감시간 30분전에 도착하시면 고인과 여유로운 교감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용대상
- 사망일 현재 부산시민(부산광역시 주소를 둔 자)으로써
- 「국가보훈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 금정구 남산동, 청룡노포동, 선두구동 주민
- 사망자의 가족 중 영락원에 안치된 고인이 있는 경우(부산시민만 가능)
봉안절차
타 화장장에서 화장하신 후 저희 영락원 <봉안당> 에 안치하실 경우에는「화장증명서」를 제출하셔야만 안치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민만 봉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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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안함은 구내 편의점(편의동 1층)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 봉안보관 자료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가 변경 될 때에는 저희 영락원 사무실로 반드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51-790-5016~5017)
이용요금
보관기간 |
사망자 거주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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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내 |
타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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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
120,000원 |
사용불가 |
※ 봉안보관기간 연장신청 시 5년씩 3회연장
※ 1회당 연장사용료 : 6만원 |
- 봉안 이용요금 감면 근거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 "봉안 이용요금 전액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연고자가 없는 부랑인 및 노숙인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봉안 이용요금 50%감면"
- 금정구 남산동 · 청룡노포동 · 선두구동 주민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배우자
유골반환신청
- 신청 및 절차
- 봉안반환 청구는 국립묘지, 공원묘지 등 허가된 묘지에 매장 또는 사찰이나 다른 봉안시설 등에 안치하고자 할 경우
봉안보관 허가기간에 관계없이 유족의 희망에 따라 언제든지 반환이 가능하며, 반드시 장사시설 사용허가증에 기재된
신청자가 허가증 원본 및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직접 오셔야 합니다.
- 기타, 연고자나 대리인이 오실 경우 허가증에 기재된 신청자의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허가증 원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장사시설사용허가증 분실
- 사용허가증에 기재된 사용자가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시고 저희 공원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허가증 분실 신고서」를 제출한 후 사용허가증을 재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