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반입 금지 안내
- 영락공원 내에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는 것은 영락공원을 건립할 당시 인근 주민과의 약속사항으로서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공설장사시설의 음식물 반입 금지)에 의거 공중보건위생(집단 식중독과 전염병 예방)과 소비절약 및 쓰레기발생 억제를 위하여
- 장제에 직접 사용되는 음식물을 제외한 조문객 및 장제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할 음식물을 영락공원 내에 반입하는 것을 일체 금지하고 있으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영락공원 구내식당과 편의점에서는 조문객들에게 제공할 식사, 음료, 주류 및 안주류 등 장례에 필요한 음식물과 물품을 구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용 관 안내
- 영락공원의 화장로에 들어 갈 수 있는 관의 규격은 길이 2m, 폭 58㎝, 높이 40㎝ 이하이며, 두께가 얇은 관(화장용 관)을 사용하시면 장례비용도 절감하고 화장시간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위 규격 이상의 관을 사용하시면 화장을 할 수 없으니, 이 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안내
- 페인트로 도장된 관을 화장용으로 사용하시거나 고인이 사용하시던 플라스틱 등 합성수지류 물품을 관 속에 넣으시면 공해 발생으로 대기오염 우려가 있습니다.
- 또한 합성수지 재료의 명정, 관보와 수실은 물론 명정에 글씨를 쓸 때에 사용되는 수은이나 납 성분도 대기환경에 매우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니 화장용 명정이나 관보의 선택 시 합성수지를 피하여 주시고 명정의 글씨는 먹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잡상인 등의 불법거래 피해예방 사전 안내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에 의거 영락공원 내에서 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공원 내에서 봉안함이나 위패 등을 새벽이나 심야시간대 조문객을 가장하여 유족들에게 접근하여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자가 있으니 고가의 저질 물품에 현혹되지 마시고, 관리사무실에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영락공원 내 장례상담실과 편의점에 비치된 물품과 비교 후 이용하시는 것도 피해예방의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유복·상복 등 자체처리 적극 협조
- 유품이나 상복 등은 반드시 집으로 되가져 가시기 바라며,
- 공원 내 무단투기를 할 경우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고인의 엄숙한 장례를 건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골 반출 안내
- 봉안(납골) 유골 인도 신청은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유족 등 사용허가 신청자의 희망에 따라 언제든지 반출이 가능하며, 장사시설 사용허가증에 기재된 신청자가 허가증 원본(분실시 허가증분실신고서 작성) 및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을 지참하시고 직접 오셔야 합니다.
- 만약, 연고자나 대리인이 오실 경우 장사시설 사용 허가증에 기재된 신청자의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1통, 사용허가증 원본과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샤워실 이용안내
샤워실 이용객께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어, 쾌적하고 안전한 샤워실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 주취상태, 약물중독 또는 고혈압, 피부질환, 전염병 등 증상이 있는 자는 샤워실 이용을 제한합니다.
- 세면이나 샤워를 하실 때 물을 절약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샤워실은 모두가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마사지, 오일, 염색, 빨래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마시고 깨끗이 이용합시다.
- 샤워실 이용시 이용자 본인 부주의로 인한 미끄럼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시고, 부산시설공단 영락공원사업단(부산광역시 포함)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탈의실 이용안내
탈의실 이용객께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어, 쾌적하고 안전한 탈의실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 개인 소지품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분실 또는 도난에 대하여 부산시설공단 영락공원사업단(부산광역시 포함)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탈의실에는 음료 및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 폭언과 시비소란 등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탈의실 이용시 이용자 본인 부주의로 인한 미끄럼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시고 특히 탈의실 바닥은 물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유아, 노약자, 장애인의 이용시에는 보호자와 동반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산시설공단 영락공원 사업단(부산광역시 포함)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편의동 유족휴게실 이용안내
편의동 유족휴게실 이용객께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어, 쾌적하고 안전한 유족휴게실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 유아, 노약자, 장애인은 보호자와 동반해 주십시오.
- 유족휴게실에는 음료 및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 다른 사람의 휴식을 위해서 대화는 자제하여 주시고, 폭언과 시비소란 등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개인 소지품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분실 또는 도난에 대하여 부산시설공단 영락공원사업단(부산광역시 포함)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족휴게실 이용시 이용자 본인 부주의로 인한 미끄럼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시고, 부산시설공단 영락공원사업단(부산광역시 포함)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묘시 당부사항
진드기 예방수칙
- 긴 팔, 긴 바지 등의 옷을 입기
- 성묘를 한 후에는 옷에 묻은 먼지를 털고 세탁하며 목욕하기
건강관리 요령
- 탈수증상을 대비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기
- 직사광선하에서는 환기성이 좋은 모자 등을 쓰기
벌쏘임 예방
- 향수나 화장품 사용금지, 화려한 복장 착용 금지
- 소매가 긴 복장착용 등 피부노출 최소화
- 달콤한 성분의 음료 음용시 마개 개방 방치 금지
- 벌 출몰시 최대한 낮은 자세 유지하기
- 만일 벌에 쏘일 경우 119호출 등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기
뱀에 대한 예방
- 뱀 출몰시 깜짝 놀라 넘어지거나, 발을 헛디뎌 뱀을 밟아 물릴 수 있으니, 침착하게 행동하기
- 만일 뱀에 물렸을 경우 휴대폰 등으로 뱀을 촬영하고, 119에 신고해서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가기
- 119 구급차량이 도착하기 전까지 환부에 입을 대고 독을 빼는 행위금지. 상처부위에서 심장 쪽으로 10~15cm 부위를 손수건 등으로 가볍게 묶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