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장례문화를 선도하는 영락공원. 임종에서 봉안까지 토탈장례시스템 부산 영락공원이 함께 합니다.
사망 후 24시간 경과(임신 7개월 미만의 사태는 예외)한 시신이나 개장유골
화장 3시간전까지
보건복지부「e하늘 장사정보」(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유족이 직접 인터넷 예약 가능
사망자 정보 미확인자는 화장일 전일 16:00시 까지 사망증명서류(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개장허가서 등)를 팩스(FAX 508-6024)또는 방문하여 제출 하지 않을 경우 직권취소
사망진단서 등 관련서류를 갖추고 장사시설사용 허가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사용료와 함께 제출
영구차로 부터 시신(개장유골) 운구
당일 화장접수실에 접수된 순서에 따라 진행(약 2시간 소요)
유골인도 신청서를 제출한 유족은 화장유골 인수가능
구분 | 내용 | 사망자 주소지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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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민 울산광역시민 경상남도민 |
그 밖의 지역주민 | |||
화장장 | 대인(만14세 이상) 1구당 | 120,000원 | 480,000원 | - |
소인(만13세 이하) 1구당 | 84,000원 | 336,000원 | - | |
사산아 1구당 | 45,000원 | 180,000원 | - | |
개장유골 1구당 | 60,000원 | 240,000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