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요
❍근 거 : 공직자윤리법 제15조~제16조, 동법시행령 제28조~제30조
❍신고의무자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가족포함)
❍대상 선물 :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부터 받은 선물
❍주요개정 내용[외교 및 국제 관례상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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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선물 신고 |
선물평가단 근거마련 |
(신설) |
〇 시장가격 판단이 어려운 경우, 선물평가단을 구성·평가할 수 있도록 함 |
‘16.6.30. 시행 |
선물 이관절차 개선 |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이관 |
〇 분기별로 선물신고 관리상황 보고 〇 반기별로 등록기관에 선물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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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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