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부산의 가치를 높이는 초일류 공기업 부산시설공단
공개 개요
❍ 대 상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패행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자
❍ 일 자 : 부패행위자 발생, 징계(최종) 확정 후
❍ 내 용 : 부패유형, 금액, 징계종류, 고발여부 등을 내·외부 홈페이지 내
신설 후 공개(개인정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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