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설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주요 개정내용>
가. 행동강령 적용범위 확대 : 임직원과 기간제근로자 포함
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직무회피 대상 등 추가
- 이해관계 직무회피 대상을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등으로 확대
-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접촉(골프 등) 및 협찬요구 제한, 전관예우 등 금지
다.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를 위한 규정 신설
- 임직원의 영리행위와 협력업체 임직원에게 인사청탁 금지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주식 등 유가증권 투자 금지
- 공용재산 사적사용·수익 금지 관련 비위에 대한 재정적 제재 추가
- 임직원의 배우자 등이 금품 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
- 임원이 임용 전 재직했던 법인과의 직무관련 회피 규정 신설
라.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외부강의·회의 관련 규정 엄격화
- 외부강의·회의 등의 사전신고 및 사후 보완 등 신고기준 정립
- 근무시간 중 외부강의·회의 등을 월 3회로 제한
마. 위반 시의 조치사항 및 청렴교육 강화
- 행동강령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징계 외 전보 조치 추가
-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관련 “클린신고센터” 설치 및 외부 공개
- 전직원 청렴교육 의무이수제와 행동강령 위반자 외부위탁 청렴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