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계획
○ 설치근거
▷ 임직원행동강령시행내규 제30조(행동강령의 운영)
▷ 권익위「공공기관 대상 청렴옴부즈만 설치·운영 계획 마련」('09.12)
○ 구성 및 임기
▷ 구 성 : 3명(대표옴부즈만 1인)
▷ 임 기 : 2년(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직무 및 권한
▷ 부패 취약부분에 대한 감시·조사·평가를 통한 제도개선 건의
▷ 주요사업의 발주·입찰·낙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 감시·평가 및 합목적성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