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이수제도 운영 지침
○ 설치근거
▷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이수제도 관련 지침
▷ 임직원행동강령시행내규 제26조 제2항
○ 주요내용
▷ (신규임용) 공직자 행동강령 등 초심자용 소양교육, 교육 후 청렴서약
※ 임용 후 1년 이내 5시간 이상청렴교육 이수
▷ (승진[3급]예정) 승진에 반영되는 교육시간 중 일정시간을 청렴교육 반영
※ 청렴교육을 교육의무이수제 40시간 중 필수이수시간(5시간)으로 지정
▷ (고위직[2급]진입) 청렴리더십 및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함양
※ 고위직 진입 후 1년 이내 5시간 이상 청렴교육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