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운영개요
❍ 기 간 : 2014. 10. 1. ~ 2015. 9. 30.
❍ 대 상 : 일반직 및 업무직 직원(28개 실·팀·사업소)
❍ 운영내용 : 청렴활동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부여
❍ 운영방법 : 가․감점항목 점수를 개인별 마일리지 적립
▷ 적립항목 : 총26개 항목(가점 16, 감점 10) ☞ 세부지표 : 붙임 참조
❍ 인센티브 : 올해의 청렴공단인 및 적립우수자 선정 포상
❍ 마일리지 운영 체계도
[마일리지 활동] => [마일리지 신청] => [마일리지 인정] => [마일리지 확정]
❍ 마일리지 부여방법 : 부서별 신청주의 원칙
[청렴마일리지 제도 도입]
◦ 도입근거 :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2010. 1.)
◦ 제도 도입 및 시범운영 : 2012. 10. 1. ~ 12. 31.(3개월)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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