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방법 : 출차 시 정산 ▶ 현금 및 카드결제
※ 야간차량개방은 주차장개념이 아닌 입장료 개념으로 다가족, 친환경차량 등의
할인제도가 없음
주간 차량개방
개방일시 : 21. 04. 01 부터(우천 및 다누비 운행 중단시 개방) 부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 변경(2020. 8월 개정)
개발장소 : 태종대유원지 순환도로(4.3km)
허용차량 : 교통약자 차량 대상 (승용차 및 미니버스)
입차 및 출차시간
구분
입차시간
출차시간
입장료
우천시 및 다누비열차 운행 중단시
09:00 ~ 22:00
23:00까지
차량 1대당 2,000원
정산방법 : 출차 시 정산 ▶ 현금 및 카드결제
※ 우천시 차량개방은 주차장개념이 아닌 입장료 개념으로 다가족, 친환경차량 등의
할인제도가 없음
※ 교통약자 정의
"교통약자"란 생활 차원에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뜻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 제1호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규정
※ 입차를 위하여 관련 증빙서류 및 자료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