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부산의 가치를 높이는 초일류 공기업 부산시설공단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개 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바로 통지하고, 필요하면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바로 <서면>으로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