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부산의 가치를 높이는 초일류 공기업 부산시설공단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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