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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절차

불복구제절차

  • 이의신청
    • 이의신청권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은 서면으로(인터넷 가능)
      •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시행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 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시행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
      •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입니다.
        ※ 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의 제출
      •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 심판청구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 재결
      •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 제기권자(원고적격)
      •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의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잇는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는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컨텐츠 관리부서 : 경영기획파트
  • 연락처 : ☎ 860-7648
  • 최종수정일 : 201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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