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강화와 사회가치 실현을 위한
부산시설공단 지배구조 헌장
1. 부산시설공단(이하 “공단”)은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통해 시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형성하고 공공시설의가치 창출을 통한 도시발전과 복리증진을 달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지배구조 헌장을 선포한다
2. 공단의 이사회는 법령과 정관 등의 범위 내에서 공단 경영에 관한 책임 있는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기능을 수행해야한다.
3. 이사회는 공단 경영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하고,
선입된 이사는 공단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4. 공단은 ESG경영위원회 등 시민과 위부 전문가가 경영전략 수립과 이행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시에 투명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5. 공단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6. 공단은 시민과 근로자, 소상공인의 보호와지원에 힘쓰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보호 등
공기업 사회적 책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7. 공단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해관계자의 정보 접근을 지원한다.
8. 공단은 홈페이지 또는 경영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단 주요 업무 현황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9. 공단은 정기공시 이외에 주요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수시공시등을 통해 적시에 그 내용을
상세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10. 공단은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를 지정하여, 중요한 정보가 공시책임 및 공시담당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내부 정보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